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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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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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