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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등15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0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1,472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18,848건으로 그 비율이 59.9%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61건으로 그 중 24건이 유전자검사 이후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이처럼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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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