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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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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