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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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ㆍ제12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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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