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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이하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음. 한편 지난 2015년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제3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제시되었던 실내 오존 관리기준도 2020년 1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에서는 누락되었음. 종래 자외선살균 방식은 자외선 소독 시 발생하는 오존(발암물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식기, 의료기, 각종 생활용품 등의 소독에 활용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용으로 다중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면서 오존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우려됨.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93호 「어린이집ㆍ경로당의 실내공기질 향상방안」2015.5.11.)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한국소비자원도 작년말(2020.11) 오존을 배출하는 자외선살균제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외선살균제품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조치계획으로 ‘오존 방출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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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