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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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측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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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