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그런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양호하게 나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