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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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그런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양호하게 나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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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