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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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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