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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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이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운동 유형 중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신용협동조합 역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임원 선거운동 시 조합원의 호별 방문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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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