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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권리 및 편익을 보호하며,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또한,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법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을 신설하여 영세한 신용협동조합이 건전한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며,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조합원의 출자금을 조합에 양도(조합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의 출자금을 양수할 수 있는 총액은 잉여금을 한도로 함(안 제15조). 다.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9조). 라.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을 도입하고, 그 금액을 10억 원으로 함(안 제42조). 바.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2조). 사.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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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