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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의2제3항). 나.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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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