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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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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