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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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정부출연예산의 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원화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양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5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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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