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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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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