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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법적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정밀 안전진단이나 성능 저하 설비의 체계적인 교체ㆍ철거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노후 설비의 수리ㆍ교체 및 가동 제한ㆍ중단,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5호의2 및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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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