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55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획입지 도입, 주민이익공유 확대, 관련 산업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는 지방정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주거 및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격거리 규제가 명확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규정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같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잠재 입지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주민참여사업의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서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