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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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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