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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까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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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