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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이하 “공공부문 건축물”이라 함)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이하 “민간부문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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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