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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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선언한 삼성ㆍ현대ㆍSKㆍLGㆍ구글ㆍ애플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은 자신에게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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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