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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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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