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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ㆍ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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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