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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57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7인 · 국민의힘 53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나머지 4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이에 해당됨.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사배열 책임자 지정, 재전송받은 기사의 대체 의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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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