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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문은 이슈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신문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 지고 있음. 사회적 공공재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편집권 독립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 전달임. 한편, 신문사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이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편집인 간 내적 긴장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내적 긴장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사간 격화된 경쟁과 결합하여 편집권 독립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또한 언론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음. 한국언론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언론사 홈페이지 대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뉴스를 보는 비율이 73%로 조사 대상국 4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실상 언론의 게이트키핑과 의제 설정 기능을 뉴스 중개자인 포털이 하고 있는 실정임.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사실상 언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있고 이를 점검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편향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현행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월 1회이상 전문가 및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편집국장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의2). 나. 누구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는 취재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2 신설). 사. 일반일간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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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