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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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 이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자유 및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3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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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