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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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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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