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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2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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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