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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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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