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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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품 가격 및 포장이 그대로일 경우 소비자들은 용량변경 등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3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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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