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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펀슈머(Funsumer)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음. 펀슈머는 식품업계에서도 하나의 추세로 자리매김해 식품과 관련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해 시장에 출시되며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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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