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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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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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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