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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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식품등 표시는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함. 이는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ㆍ음료 등의 오용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등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식약처가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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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