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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품허가 등의 업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처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시행 할 때 해외 유사사례, 해외 규제당국의 유사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해당 분야의 규제 정책은 해당 물품의 안전관리의 주된 수단임에도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국가 주요정책 등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 국내?외 정책동향 수집,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 규제영향 분석 등 식품, 의약품 등 정책을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정책 수용도가 높은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ㆍ의약품등 정책 수립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 관리 및 기술수요 조사 등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하고,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7조). 다.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출연금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마. 식품의약품진흥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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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