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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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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