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2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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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