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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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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