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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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