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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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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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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