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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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 기준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등의 수질을 검사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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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