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된 이 법의 목적 규정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생원료: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등의 구체화(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 2)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기구 등의 품질검사결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미인정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한 영업자에게 폐기조치 및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