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규제ㆍ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