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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규제ㆍ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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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