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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자율지도 실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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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