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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2 및 제9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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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