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2 및 제9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