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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당국의 확인ㆍ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어 안산 유치원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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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