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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식품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위해식품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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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