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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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치원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ㆍ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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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