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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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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정 및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6항 및 제18조제7항 신설). 나. 인정의 취소, 안전성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81조제1호의3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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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