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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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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식품등의?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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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