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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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56조제1항). 다.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안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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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