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