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1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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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기념행사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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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