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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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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